건영택배 분실 책임회비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영택배 분실 책임회비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1,490회
  • 작성일 : 12-10-16 13:24:20

본문

건영택배와 기업간 거래을 하는 한국GM사업소 입니다<BR>본사 물류팀에서 건영택배로 보낸 물건이 중도에 분실이 되었고 배송직원이나 영업소에서는<BR>분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본사 상의후 처리을 해 주신다고 했으나<BR>8월24일 시작 건을 지금 10월15일인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BR>본사로 하니 경기영업소로 전화 하라고 하고 영업소는 배송직원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BR>배송직원은 물건을 받은적이 없으니 본사랑 통화해 보라고 하고 <BR>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이런 경우는 답변을 어디다가 문의 해야 합니까?<BR>기업간이랑 거래을 안 할 수 도 없고 방법이 없고 답답 합니다<BR>건영택배 일산사업소에는 분실을 인정히고 본사로 서류을 보내서 처리을 한다고 하는데<BR>아직도 답변은 없고 <BR><BR>송장번호 ; 310465<BR>건영택배본사 ; 053-555-2000<BR>일산영엄점 ; 031-975-2257<BR>택배기사 011-***-****<BR><BR>오히려 이런 상황을 오늘 온 기사한테 말하니 어디로 도망 가는것도 아닌데<BR>왜 그렇게 재촉을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BR><BR>기업간 거리만 아니면 당장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해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BR><BR>배송물건 <BR>자동차용 베터리 시중가 101,2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046 기타 이경숙 2012-12-05
93043 생활용품 정영순 2012-12-05
93042 생활용품 이지연 2012-12-05
93041 통신 김욱재 2012-12-05
93037 유통 김경숙 2012-12-05
93035 서비스 나그네1 2012-12-05
93032 생활용품 양태관 2012-12-05
93028 통신 지장근 2012-12-05
93026 휴대전화 정대영 2012-12-05
93022 서비스 김유정 2012-12-05
93021 휴대전화 따루아빠 2012-12-05
93020 통신 김정완 2012-12-05
93019 서비스 전고운 2012-12-05
93018 서비스 박세태 2012-12-05
93017 생활가전 이하영 2012-12-05
93016 기타 이녕수 2012-12-05
93014 통신 김은영 2012-12-05
93008 휴대전화 김태균 2012-12-04
93007 기타 김지윤 2012-12-04
92997 휴대전화 전상수 2012-12-04
92996 휴대전화 하하 2012-12-04
92988 서비스 이종선 2012-12-04
92986 서비스 한준현 2012-12-04
92985 휴대전화 김주현 2012-12-04
92982 통신 박지희 2012-12-04
92981 기타 김성학 2012-12-04
92976 기타 이대형 2012-12-04
92975 기타 정혜림 2012-12-04
92974 기타 이대형 2012-12-04
92973 기타 이무근 2012-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