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꾸지뽕음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성 꾸지뽕음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진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11-27 10:06:09

본문

한달여 전쯤 제가 일하는 곳에 고성 꾸지뽕 판매자가 와서
제품을 시음하고 화면을 통해 안내를 받은후
꾸지뽕을 구입하였습니다.
할부지로로 받기로 하였고 구입금액은 40만원정도 였습니다.
구입후 며칠 후 뉴스에 제가 구입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로
대표가 사기혐으로 고발조치되고 불구속 송치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마침 결제를 해달라는 상담원에게 물건을 반품하겠다고 요구하자
다짜고짜 화내시면서 반품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내용증명과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화가납니다.
당뇨에 걸리신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할부로 샀던건데,,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로 뉴스에 나온 제품을 어떻게 믿고 먹으란 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음료제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593 유통 이수현 2012-12-11
94592 자동차 박선희 2012-12-11
94591 서비스 김현호 2012-12-11
94590 생활용품 박진휘 2012-12-11
94589 통신 조사랑 2012-12-11
94588 식음료 한상철 2012-12-11
94587 생활용품 이정민 2012-12-11
94586 식음료 남유석 2012-12-11
94585 서비스 문슬기 2012-12-11
94584 기타 이찬희 2012-12-11
94583 생활용품 서동철 2012-12-11
94582 서비스 허영호 2012-12-11
94581 서비스 유찬희 2012-12-11
94580 기타 윤정화 2012-12-11
94579 기타 장시훈 2012-12-11
94578 휴대전화 이영준 2012-12-11
94577 생활가전

처리중

가전제품
나예희 2012-12-11
94576 기타 강영식 2012-12-11
94575 기타 윤일준 2012-12-11
94574 통신 조예지 2012-12-11
94573 휴대전화 안철승 2012-12-11
94572 통신 김태훈 2012-12-11
94571 유통 송아름 2012-12-11
94570 통신 김태훈 2012-12-11
94569 기타 이서현 2012-12-11
94568 기타 김경리 2012-12-11
94566 서비스 hjh 2012-12-11
94564 기타 김영남 2012-12-11
94563 기타 김은아 2012-12-11
94561 기타

처리중

슈팩토리
옥미화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