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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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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보영
  • 조회수 : 1,244회
  • 작성일 : 12-11-06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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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희 엄마 일인데.. 엄마가 잘모르셔서 딸인 제가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엄마가 아침7시부터 저녁7시까지 전화를 못하세요 통화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일처리하게되었습니다.)
9월 18일 LG유플러스. 용인직판직영1점에서 얼마동안 정지 시켜놨던 휴대폰요금을 딸인(정보영) 제 카드로 결제를하고 전화번호 변경과 요금제 변경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사면서 해놓은 요금제 10만원정도하는 요금제를 34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을 하려고 직원분께 말씀드렸고  그분이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시더군요.
지금이 18일인데 지금변경하게되면 18일동안에 하루하루 요금을 나눠 나머지남은 날의 요금도 하루하루 더해지고해서 그냥 이달말일까지 이요금제(10만원가량대는 요금제)쓰시고 다음달 (10월 1일)부터 변경되도록 변경예약해주신다고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는 10월달 요금이 당연히 바뀌었을거라고 생각을하고 전화도 조금밖에 않쓰시고 했는데  청구서가 나왔는데 요금제 변경이 안됫고 그전에쓰던 요금제로 청구가 되었더라고여. 그래서 저희는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을 내는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그쪽의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했습니다. 근데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 하시고 계속연락이 없으시더라고여 전화를 해도 없는번호로나오고. 그래서 고객센터에 이야기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대 자기는 그런걸 한적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만 말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통신사일을 한것고아니고 제가 1일날 요금제 변경예약하는 그런제도가 있는지 그분이 말하지 않는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쪽 실수로 쓰지도 않은 요금 낼수가 없어서 전화했더니 발뺌만 하네요. 정말 답답한마음에 도움좀 주십사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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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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