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했는데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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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1-04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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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중앙일보에 나온 광고를 보고 아우토반 플리스자켓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날 마트에서 비슷한 상품인데 더 저렴한 것이 있어서 바로 전화해서 주문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물품이 도착하여 운송장을 보니 발송일이 22일로 찍혀있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하니 업체측 실수이니 전액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몇주가 지난 아직 환불못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전화통화때는 제가 못믿겠으니 오후 3시까지 입금해달라고 입금 안되면 어떡할거냐하니 '고소하시든지요!'라고는 본인말만 하고는 뚝 끊어버렸습니다.
10월 19일 - 전화로 주문(계좌이체결재)
10월 20일 - 주문취소전화
10월 23일 - 물품도착(운송장: 현대택배 220549962743)
판매처에 전화하니 주문취소 이후에 발송한 것이니 택배비 포함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함.
10월 25일 - 반송접수
10월 26일 - 반송완료(운송장: 현대택배 201536673236)
10월 30일 - 판매처에 환불금 입금 안되었다고 전화(입금해주겠다고함)
11월 1일 - 입금안됨. 다시 전화하니 오후6시에 입금하겠다고함.
11월 2일 - 입금안됨. 다시 전화 오후 6시에 입금하겠다고 함.
11월 4일 - 입금안됨.
*아우토반 본사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기니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 홈페이지 주소가 www.akspo.com 이고 저희가 거래한 업체 상호명이 AK스포츠입니다.
또한 최초 물건 발송된 곳이 본사 주소와 동일합니다.
관련링크
- http://www.akspo.com 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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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구입취소의사 통보하고 물품은 수취거절하거나 가치훼손하지 않고 반환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방법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서면으로 의사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