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영업점의 책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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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1-04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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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보상책임이 없다는 문자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때 시점이 대리점 위탁상태여서 책임이 없다하지만 전직원은 그때당시 대리점4개를 운영했었고 실장하고 본인이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통신법이 3년안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고 점장이 걱정말라 해놓고 대리점 031-485-0236 현재 실장 박형진 점장 이선제 이제와서 이핑계저핑계 발뺌하는 상술이 괘씸합니다. 도움을 받아 전액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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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