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1,243회
  • 작성일 : 12-09-20 11:18:37

본문

피해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회사 앞 유명 휘트니스센터가 신규 Open하여 1년회원권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별도의 단체할인을 적용할 경우 전액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휘트니스 센터는 7월에 오픈하였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와 단체 할인 적용 계약을 맺어
휘트니스 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구두상으로 환불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전화와 면담이 있었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회원권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670 기타 권은비 2012-12-03
92669 기타 허애순 2012-12-03
92668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6 기타 강소라 2012-12-03
92663 생활용품 조현주 2012-12-03
92657 기타 권평화 2012-12-03
92643 기타 이행운 2012-12-03
92642 digital 조민호 2012-12-03
92640 휴대전화 장지현 2012-12-03
92638 휴대전화 정태희 2012-12-03
92637 digital 2012-12-03
92632 서비스 송선영 2012-12-03
92631 기타 권서현 2012-12-03
92630 휴대전화 정유미 2012-12-03
92628 휴대전화 정유나 2012-12-03
92627 통신 유창근 2012-12-03
92625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03
92624 서비스 김아라 2012-12-03
92623 기타 문희진 2012-12-03
92622 휴대전화 박미정 2012-12-03
92621 생활용품 이진성 2012-12-03
92620 생활가전 정진영 2012-12-03
92619 기타 성명희 2012-12-03
92617 기타 권영화 2012-12-03
92616 휴대전화 백주미 2012-12-03
92613 통신 백효원 2012-12-03
92612 유통 이정조 2012-12-03
92611 서비스 이진영 2012-12-03
92610 통신 조명숙 2012-12-03
92609 통신 이경미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