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박스 회사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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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훈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11-07 2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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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블랙박스를 구입하고 A/S를 보낸 후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물품도 안돌아오고 전화도 안됩니다.
우편 영수증은 현재 분실한 상태이며
분명 물품을 받았다고 확인전화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물품을 못받고 돈을 날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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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 하자로 A/S보낸 업체의 부도로 제품도 받지못하시고 업체와는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제품 인도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해결이 어려울경우 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