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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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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향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1-07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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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을 설치비만 부담하고 부료로 제공한다"는 지속적인 전화와 방문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읍니다.
몇차례를 거절하다가 열번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 어느 방문 사원의 친절함에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로 상술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설명당시 직원이 무료제공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동양캐피탈을 이용한 결제로 할부 구매인 샘이 되었네요.
계약서를 보면 판매자측에서 말 하는데로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는 되어있지만 판매자는 계약서를 제대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자의 유리한 점만을 설명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제3자의 피해자를 막고자 합니다.
고가의 전자제품(전광판,음식물처리기,CCTV,기타)물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차원에서 무료로 드린다고 하고
한달에 한번씩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36개월간 이체를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상품권을 미리 드리면 결제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돌려 받으니 무료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아~그렀네 하고 계약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 상품권이 왔는데 "E-happy point"상품권 이 5000원짜리 396장을 보내 왔네요.
매일 5000포인트씩 다운받아서 55000포인트를 모아서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신청하면 15일후에 모바일상품권이 발송이되고 그걸로 마트가서 사용하라네요...
몇달 지나니 제휴사 사정으로 상품권 수수료가 30%로 발생한다네요...
계약서에 제휴사 사정으로 변경 될수 있다는 문구도 물론 기록은 되어 있읍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않고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계약한 제 과실도 있지만 이런점은 널리 알려서 다시는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조건은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볼 수는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대출까지 이용하셨다니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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