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수기 해지 요청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원 정수기 해지 요청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중기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11-15 17:53:34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체육관을 2년 전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또한 제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약정을 물어본 결과 제가 인수를 9월에 하였습니다.
2년만 쓰면 된다하여 2년을 사용하고 다른 정수기로 교체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교원 정수기를 설치를 전 관장님의 학부모님이 교원 정수기 직원 이었습니다.
전 관장님 학부모님이 직원 이어서 2년을 유지해 달라하여 했는데...
막상 해지를 하려하니 기간이 안되었다고 위약금을 지급해줘야 해지를 해준다는겁니다.
전관장님은 사업자가 없어서 학부모님이 직원 이어서 다른 사업자로 계약을 한거였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있어서 교원 정수기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상으로 계약을 한거였습니다.
수업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길게통화를 못했지만...
제가 3년을 하기로 한거라고 위약금을 내셔야 한다는겁니다.
전 학부모이자 직원이셨던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본인은 이젠 일 안한다고 저보고 해결을 하라고 나몰라라 하는겁니다.
상담사에게는 위약금을 못 내겠다하니 그렇게 하면 안되다 하는겁니다.
소비자 고발을 한다고 하니 상담사가 그렇게 하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라는겁니다.
위약금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알아주는 회사, 직원들이 그리 일처리를 하신거에
괘심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제가 말 그대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아님 계약 위반은 안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된다면 더 강력한 고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508 서비스 심규진 2012-12-13
95507 유통 박미화 2012-12-13
95506 식음료 조민주 2012-12-13
95505 서비스 고효주 2012-12-13
95504 통신 이승원 2012-12-13
95503 서비스 김가희 2012-12-13
95502 생활가전 곽병진 2012-12-13
95501 휴대전화

처리

저기
양수정 2012-12-13
95499 서비스 고연희 2012-12-13
95497 기타 이혜란 2012-12-13
95496 기타 고선진 2012-12-13
95493 기타 이주원 2012-12-13
95488 기타 이상화 2012-12-13
95487 기타 이상용 2012-12-13
95486 생활가전 김이은 2012-12-13
95484 기타 명호식 2012-12-13
95483 휴대전화 김수경 2012-12-13
95482 식음료 임대환 2012-12-13
95481 통신 박동욱 2012-12-13
95480 건설 최길흥 2012-12-13
95479 생활가전 이지영 2012-12-13
95478 digital 이창욱 2012-12-13
95477 생활가전 최선정 2012-12-13
95476 기타 노지현 2012-12-13
95475 기타 최승범 2012-12-13
95474 digital 이병용 2012-12-13
95473 기타 최승범 2012-12-13
95472 기타 류흥선 2012-12-13
95471 서비스 송주은 2012-12-13
95470 기타 임성진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