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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해지거부 클럽 임페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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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정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11-28 1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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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신랑이 콘도회원 사용 권유받았다. 근데 임페리얼 직원염진호씨가 이건
돈을 할부후 다시돌려준다는거다 고객만족도 조사을하는데 후에 그 질문에
좋다. 괜찮다는 말을해주고 설문지등 에 응해달라는 조건이였다. 200만원을
카드결재해주고 그돈을돌려 주겠다는 공증서도 주었다. 근데 카드 결재10일후
카드 돈이 나가기전에 취소해달라는 말에 취소가 안된단다.  신랑이했는 것을
명의  이전해야하니 한달 두달 돈이 나갈수있단다. 왜 한달두달 기다려야하나
지금 결재한디 10일되었는데 취소해달라. 계속 명의 이전 해야해서 안된단다
정말 카드 취소가 안되나요? 돈이 나가기전이니 될것같은데안해주네요
  (주)지마이다스 서울금천구 가산동 371-28우림라이온스벨리 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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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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