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칠
  • 조회수 : 1,012회
  • 작성일 : 12-10-18 17:22:25

본문

전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맏긴 물품을 부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에 로젠택배를 이용 했습니다만, 로젠택배에서는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본 분실한 것 같아서 보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에서는 금액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보낸 물품이 택배사 실수로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517 생활용품 박서영 2012-12-13
95515 기타 임성진 2012-12-13
95512 유통 김연화 2012-12-13
95511 서비스 조은희 2012-12-13
95510 생활용품 배호철 2012-12-13
95509 자동차 김노연 2012-12-13
95508 서비스 심규진 2012-12-13
95507 유통 박미화 2012-12-13
95506 식음료 조민주 2012-12-13
95505 서비스 고효주 2012-12-13
95504 통신 이승원 2012-12-13
95503 서비스 김가희 2012-12-13
95502 생활가전 곽병진 2012-12-13
95501 휴대전화

처리

저기
양수정 2012-12-13
95499 서비스 고연희 2012-12-13
95497 기타 이혜란 2012-12-13
95496 기타 고선진 2012-12-13
95493 기타 이주원 2012-12-13
95488 기타 이상화 2012-12-13
95487 기타 이상용 2012-12-13
95486 생활가전 김이은 2012-12-13
95484 기타 명호식 2012-12-13
95483 휴대전화 김수경 2012-12-13
95482 식음료 임대환 2012-12-13
95481 통신 박동욱 2012-12-13
95480 건설 최길흥 2012-12-13
95479 생활가전 이지영 2012-12-13
95478 digital 이창욱 2012-12-13
95477 생활가전 최선정 2012-12-13
95476 기타 노지현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