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랜드온 이라는 사이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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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1-07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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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가안된다고하기에 무통장입금으로
돈을붙쳣는데 6일째 묵묵부답이네요
전화햇는데 첨에신호가가던데 바로 끊어지고 두번째 세번째 몇시간잇다가전화해도
통화중이라고만하네요 제 때인돈좀받아주세요ㅜ
1:1상담 이라고 글을적어도 답장도 몇일째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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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을 구입하신 사이트가 배송도 않되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