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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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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정
  • 조회수 : 714회
  • 작성일 : 12-11-19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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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의는 법인업체인데요.업무상 필요로 11번가에서 컴퓨터 본체 3개를 942,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나도 물품은 겨우 받았어요.근데 3개중에 1개는 불량하드디스크여서 교환해달라고 반품했어요.근데 지금까지 물품이 오지않았어요.근데 3개중 1개가 사용 2주만에 또 불량이 났거든요.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 몇십통은 했는데 전화안받았어요.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깐 폐업됐다고 하거든요.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냐고 몇번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본인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거든요.11번가에 등록된 업체가 이런식으로 피해를 주는데 본인들과는 아무상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뭐 사이트엔 피해보상제 이런식으로 광고를 해대면서 정작 일이 닥치면 아무연관없다고 하고...적은돈도 아니고 100만에 가까운돈에 불량을 구매했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되죠.큰 회사에서..고발할수있는 모든곳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처리부탁합니다.소비자의 1인으로서 너무 어이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컴퓨터3대 구입후 1개의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
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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