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분실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미정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12-06 16:21:46

본문

작년 겨울에 입었던 패딩점퍼를 세탁소에 맡겼고 세탁물을 찾은지는 5~6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탁물을 맡길 당시 패딩점퍼에 지퍼로 탈부착 가능한 모자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모자를 부착된 상태에서 맡긴 옷이라 당연히 부착되어 있겠지 생각하고 워낙 부피가 있는데다 비닐로 씌워져 있어서 세탁물 찾을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옷을 입으려 보니 부착되어 있던 모자가 없어 세탁소에 문의했더니 성의없이 계속 기다리라 하고

6개월 경과되었기 때문에 1개월내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 세탁소에선 책임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네요.

영수증이 있긴 했는데 오래되어 저한테 보관되어 있지 않고 세탁소측에서도 버렸다고 합니다.
(영수증으로 품목이 확인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확인하려 하니 이러한 얘길 하네요.)

작년에 사서 몇번 입지도 않고 나름 고가의 옷이라 너무 어이없고 세탁소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맡긴건 맞냐는 식으로 자꾸 책임을 넘기고 지금 성수기 시즌이라 그걸 찾을 시간이 없다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 하는 것도 찝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저한테 손해같아 이렇게 상담 글 남깁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패딩의 탈부탁이 가능한 모자가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412 금융 곽선숙 2012-12-13
95411 통신 임진영 2012-12-13
95403 서비스 조서윤 2012-12-13
95400 기타 원소라 2012-12-13
95399 기타 송미숙 2012-12-13
95397 기타 이지형 2012-12-13
95392 기타 정희찬 2012-12-13
95391 생활가전 조성연 2012-12-13
95388 서비스 양준혁 2012-12-13
95384 기타 허유진 2012-12-13
95383 기타 김미희 2012-12-13
95382 생활가전 청안디앤씨 2012-12-13
95374 기타 김학선 2012-12-13
95373 자동차 이희제 2012-12-13
95372 생활가전 서은주 2012-12-13
95371 기타 정용희 2012-12-13
95370 서비스 이영진 2012-12-13
95369 서비스 곽도경 2012-12-13
95368 서비스 강현석 2012-12-13
95365 기타 민지 2012-12-13
95359 서비스 강은혜 2012-12-13
95357 기타 박다해 2012-12-13
95355 digital 박지현 2012-12-13
95354 서비스 조성구 2012-12-13
95349 기타 정민주 2012-12-13
95347 서비스 이유미 2012-12-13
95345 서비스 전정태 2012-12-13
95344 서비스 조하영 2012-12-13
95343 유통 김지우 2012-12-13
95342 생활용품 김정윤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