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2-10-23 19:47:51

본문

1.여 행 사 : 모두투어

2.여행일자: 2012년10월12일~21일(10일간) 구매일자.2012년10월20일

3.발생장소: 오클랜드 공항부근 쇼핑 아울렛 이란곳.(상호와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4구매물품사진:



 




5.구매경위: 여행 마지막 날인 10월20일 토요일 5시경 오클랜드 공항 부근에있는 도매 아울랫 이 란곳을 처음 찾아 가는것 처럼 이리 저리 찿다가 데리고 간곳이 별로 크지않은 시설인데 거기있는 직원 한명이 연락도 않고 온다고 당황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한국에서온 약사라고 하면서 건강보조 제품 이란 것들을 설명 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확실한 제품이라고 장황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제품을 소개하고 그중 특히 좋은 것이라고 유황제품(몸안에 독소배출 장청소)과 빌베리(시력회복에 특효) 제품이 가장좋다고 1년간 복용하면 몸에 장 청소와 썻던 안경도 벗어 버린다며 자기도 안경을 썻었는데 벗고도 아주 작은 글씨도 이젠 잘 본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두가지 제품이 가장 비싼 제품이었으며 현지 가이드도 산다고 제일 먼저 두가지 제품을 들고 카드로 결재를 하려고 하니 외국인만 면세로 살수있다며 가이드에게는 팔지 않고 우리에게만 팔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가이드의 상술로 구입한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과도한것과 관련하여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109 서비스 박혜영 2012-11-12
87108 식음료 엄수아 2012-11-12
87107 기타 나선영 2012-11-12
87106 기타 임미애 2012-11-12
87105 기타 김성민 2012-11-12
87104 식음료 노동현 2012-11-12
87103 기타 안영동 2012-11-12
87102 기타 장미진 2012-11-12
87101 휴대전화 성예슬 2012-11-12
87100 자동차 이장훈 2012-11-12
87099 서비스 방동석 2012-11-12
87098 기타 장미진 2012-11-12
87097 생활용품 진지영 2012-11-12
87096 생활가전 박선영 2012-11-12
87095 생활용품 진지영 2012-11-12
87094 기타

처리

소셜
장한별 2012-11-12
87093 기타 윤지은 2012-11-12
87092 휴대전화 이철승 2012-11-12
87091 기타 남궁유 2012-11-12
87090 서비스 김려원 2012-11-12
87089 기타 서지은 2012-11-12
87088 자동차 이희제 2012-11-12
87087 휴대전화 이철승 2012-11-12
87086 휴대전화 황조원 2012-11-12
87085 휴대전화 김정민 2012-11-12
87084 생활용품 고진욱 2012-11-12
87083 금융 이옥연 2012-11-12
87082 기타 박주연 2012-11-12
87081 서비스 최윤주 2012-11-12
87080 기타 임희라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