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곤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11-14 17:43: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 아시아나 항공권을 탑항공사로부터 예약했습니다.
1월 말쯤의 여행이라 미리 예약만하려고 하니까 바로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약을 위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위한 결제가 아니라 발권을 위한 결제였더군요
예약하고 5일만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항공사 발권 취소 수수료 15만원과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씩 총 36만원(2명분)을 패널티로 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결제를 하게 만들고 취소를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단지 요금 규정 읽어 봤냐고 물어봐놓고 취소수수료 안본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 앞으로 예약하면서 결제할때 정확히 내용 확인하면서 1시간은 통화하고 결제를 해야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여객사정으로 항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환급 요구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하며 항공권 일부 사용시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합니다. 또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528 생활용품 황지원 2012-12-13
95526 생활용품 박경준 2012-12-13
95525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20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17 생활용품 박서영 2012-12-13
95515 기타 임성진 2012-12-13
95512 유통 김연화 2012-12-13
95511 서비스 조은희 2012-12-13
95510 생활용품 배호철 2012-12-13
95509 자동차 김노연 2012-12-13
95508 서비스 심규진 2012-12-13
95507 유통 박미화 2012-12-13
95506 식음료 조민주 2012-12-13
95505 서비스 고효주 2012-12-13
95504 통신 이승원 2012-12-13
95503 서비스 김가희 2012-12-13
95502 생활가전 곽병진 2012-12-13
95501 휴대전화

처리

저기
양수정 2012-12-13
95499 서비스 고연희 2012-12-13
95497 기타 이혜란 2012-12-13
95496 기타 고선진 2012-12-13
95493 기타 이주원 2012-12-13
95488 기타 이상화 2012-12-13
95487 기타 이상용 2012-12-13
95486 생활가전 김이은 2012-12-13
95484 기타 명호식 2012-12-13
95483 휴대전화 김수경 2012-12-13
95482 식음료 임대환 2012-12-13
95481 통신 박동욱 2012-12-13
95480 건설 최길흥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