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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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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민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2-09-30 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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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시 생연동 기상아파트 ****호에사는 조**이라고 합니다<BR>오늘 양주 이마트에 갔는데 새우볶음밥을 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은 맛이 이상했습니다<BR>저희 아버지는 짬뽕 국물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추석연휴라 정상영업인데<BR>그것도 소비자들에게 상한음식을 파는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먹다가 식중독이라도 걸리면<BR>골치아프죠 이거 접수 가능하면 양주 회정동 이마트 식당 새우볶음밥 상한음식이아니라<BR>맛있는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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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내 음식점에서 드신 음식이 상해있었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모쪼록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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