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풍선 여행사 때문에 억울하게 타지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억울하게 강제소환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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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풍선 여행사 때문에 억울하게 타지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억울하게 강제소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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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태원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11-12 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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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토요일 저의 어머니, 누님, 딸 둘을 데리고 미리 끊어둔 노란풍선 필리핀 마닐라 여행 패키지를 즐기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가서 저는 차를 주차하기 위해 먼곳까지 가야했고 딸이 저 대신에 짐을 부치고 표를 끊어놨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부터 이상했던것은 평소 여행을 갈때 항상 동행하는 여행사 직원이 한명씩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했고 평소랑 달라서 조금 불안했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그냥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하는 곳에 줄을 섰고 우리와 같은 패키지인 사람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곧 저의 어머니, 누님, 두딸이 차례로 나갔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 심사관이 저한테만 리턴티켓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대우였기 떄문에 당황했고, 리턴티켓이 뭔지도 몰랐기 떄문에 가이드가 가지고 있나 해서 가이드를 불러달라고 말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도 영어를 정말 못하더군요) 노우노우 쇼우미 리턴티켓 이러면서 저를 막아섰고 리턴티켓이 뭔지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는 저는 그저 가이드를 불러달라고만 외쳤습니다.
제가 하소연하듯이 말하자 그들(5명)은 일제히 저를 윽박질렀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가이드를 불러오라고 했고 곧 가이드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리턴티켓은 제딸이 가지고 있었고, 티켓이라는 것이 A4용지에 인쇄된 티켓으로 보이지는 않던 것이더군요. 제딸이 말하길 맹세코 여행사 직원이 이것을 줄 당시에 이것이 리턴티켓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어쨌든 티켓이 있으니 통과가 될줄 알았는데 뭐가 이상하더군요 가이드가 숙덕대는 그들과 말을 하더니 제게 와서 그들이 제가 자기들을 모욕했다고 나가려면 돈을 좀 써야겠다고 하더군요.
즐겁게 여행하러 왔으니 그깟 돈좀 쓰자고 싶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가이드가 다시 오더니 돈으로도 안되겠다고 우선 사람들 호텔에 데려다주고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던군요. 그 이후로 가이드를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이드가 가고 난뒤, 저는 제 딸들, 어머니, 누님과 따로 격리되어 다른곳에 7시간 동안 정확히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기 직전까지 따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어온 딸의 말에 의하면 저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더군요. 그래서 호텔로 옮겼답니다.
제 큰 딸은 우선 저와 한국에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짐을 부치고, 표를 끊고 게이트 앞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공항에서 제가 올떄까지 자기 동생과 울며 기다렸습니다. 비행기 값도 강제소환인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불했고요.
뒤늦게 비행기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 저를 보내줬고 겨우 만난 제 딸들은 얼굴이 눈물범범이었고 제가 왜 안오냐고 방송도 수 차례한 뒤였더군요.
제가 물건을 부쉈습니까, 사람을 떄렸습니까, 난동을 부렸습니까? 오히려 5명이서 저를 몰아붙였놓고 저에게 모욕을 줬다니, 게다가 가이드는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을 붙이기 위해 짐을 가져간것도 제 딸이고, 표를 끊기 위해 동생을 데려다가 챙긴 것도 제 딸입니다. 심지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 하소연하고 들어와서 물을 가져다 준것도 우리 딸이고요.
제 딸 말로는 가이드가 자기말로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이드는 결국 처음 5분을 제외하고 얼굴도 보지 못헀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죠. 가이드가 중재를 하던 무엇이든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여행사는 공항에서 애초에 사람을 붙이지 않아서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거죠? 계약서에도 나와있더군요. 여행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구요.
여행사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군요. 요금도 하나도 받지 못했고요.
고객의 안전을 방치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여행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입금절차를 밞던중 리턴티켓을 설명해주지않아 제시하지 못하셨는데 담당직원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모욕했다며 7시간이나 감금되었다가 강제소환을 당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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