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급 회원료 착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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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발급 회원료 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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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진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12-11-09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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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원방문 때 쓰던신용카드를 제 발급신청하여 쓰던중 2년이 지나 지출내역이 너무 이상하여 카드내역을 저회하여 보니, 가입회원료가 120,000원이 지출되었더라구요, 해서 지역은행에 문의하였더니, 당시 신청서를 보여주는데,, 그 어디에도 회원료가 12만원이란 문구가 없으며, 어떤해택을 보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당시 설명을 들은적도 없으며 , 들었다면 그 카드 신청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쓸이유도 없고요,,  12만원이면 적금을 들지 않겠습니까..
해서 금액에 대해 돌려 달라 하니, 안됐답니다..
은행권에서 20년이상 거래한 내가 싫어집니다.. 은행을 위해 적금을 들어준 셈입니다..
 돌려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당 카드는 농협중앙에서 발행한 행복한 대한민국 카드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용카드 발급후 제발급신청을 하셨는데 가입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회원가입시 반드시 약관과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 은행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요금인출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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