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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과대광고 (주)고려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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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령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2-11-26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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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올리고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
허위광고 과대광고는 그사실을알고 3일이내에 취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품3개중에 하나는 취소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뜯어봤으니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찌나 소리를 지르고 제얘기는 들을생각도 안하고 혼자 말을 계속 하시던지
일부러 열받으라고 전화한듯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치약은 10개를 시켜도 하나뿐이 못준다는 이지연상담사 말에 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부분과
전혀 다르니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쪽에서도 분명 말했던부분이고 제가 전화끊고 다시 전화하니
그제서야 치약을 또 보내주겠다고 해서 취소하기로 말이 끝났으니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고수지 라는 팀장이 하는말은 참 어이없었습니다.
치약을 동봉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취소 하겠다고 했으니 뜯겨진부분에대해서는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것입니다.
이미 배송도 잘못왔고, 제품하나는 누가 먹던거 뜯겨진채로왔고, 상담원과 사이트광고가 달라 오상담했는데 도데체 저보고 뭘 책임을 져서 그걸 또 먹으라고 그 고수지팀장은 빠득빠득 우기는건지
불만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소 하고싶습니다.
그 팀장 하는말은 민원제기할곳도 없다..상위담당자도 없다..무조건 지가 말한데로 해야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통보랄라고 전화했냐니까 아주 비꼬면서 본인 할말만 하고..제가 "제말은 들으실생각이 없다보네요"이랬는데 무시하고 본인얘기 하더라구요..
고려생활건강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서 작성중입니다.
"가르시니아+프로폴  플러스치약" 써있던 주문창도 바꿨더군요 "가르시니아(30일)"
이렇게요..참나.
어디에 민원제기해야 다 횐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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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생활건강"사이트에서 가르시니아(39,000원)를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이트에도 동일제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프로폴플러스 치약"을 덤으로 준다는 광고에
이왕이면 같은가격에 같은 제품이면 뭐라도 더 주는 쪽으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매하였습니다.
4일뒤 도착했는데 가르시니아2통+치약2통 이였습니다.
박스에는 3통이라고 기재되어있었구요.
그래서 하나가 덜 배송되었거나 부분배송되었나보다..하고 오늘 오전에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3통을 보냈다며 박스째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그러더라구요.
정말 딱맞는 박스에 배송되었기에 망정이지 좀 큰 박스에 배송되었으면 저희가 거짓말하는줄 알았을거예요.
사진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달라길래 전송했는데 연락이 없어 같이 구매한 동료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메일로 보내달라그러더라구요. 메일로 보내고 확인전화 하니 "진짜 두개밖에안갔네요?"이러셨다더군요. 다시 전화주시겠다고 해서 끊었다고 합니다.
얼마지나지않아 구매자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잘못배송되었으니 보내주겠다고하면 되는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말은 참 의외였습니다.
원래는 가르시니아3통과 치약이 한통 배달되어야했는데 치약이 하나 더 배달되었으니 가르시니아 지금 한통보내면 택배아져씨께 치약을 반송하라는겁니다.
구매창에는 가르시니아+프로폴플러스치약 = 39,000원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데말이죠..
따졌습니다. 사이트와 말을 다르게 하는이유가 뭐냐고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10통을 구매해도 프로폴치약은 한통밖에 주지않는다는겁니다.
그 사이트가 사기인건지 그상담원이 저 열받으라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질수 있는거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취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원은 정말 비아냥거리며 "그러세요"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일 그렇게 하지말고 고객들한테 말도 그렇게 하면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알겠다며 비웃더라구요.열받은상태에서 그냥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담원이름을 물으려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른상담원이 받아서 잘못배송된부분 죄송하다더군요.(원래 이게 순서아닌가요?)
그리곤 가르시니아와 치약을 함께 동봉해서 배송 예정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불과 10초전에 그 비아냥거리던 상담사가 절대 못보내준다던 프로폴플러스 치약을 다른상담원은 동봉해서 배송예정중이라고 하는겁니다.
도데체 저한테 왜 이러는걸까요? 그 전 비아냥거리던 상담원과 같은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이라 내용도 다 알고 있을텐데 왜 비아냥거리던 상담사는 회사에서 걸어놓은 상품에대해 마음대로 준다 만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같이 보내준다는 상담원께 취소할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고려생활건강"이라는 회사는 작은회사가 아니기때문에 민원제기 하는곳이 있을것같은데 혹시 어디에 말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민원을제기하는곳은 불행히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가르시니아 상품후기란에 남겨놓았습니다.
광동제약 약품인데 직원의 불쾌하고 직책남용으로 인해 정당한 물품을받지못하게되는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 직원의 불친절과 상품 오안내 및 오발송에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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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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