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전복사고 에어벡 불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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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11-14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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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현재까지 차량 수리가 완료되지 않을정도로 대파 사고가 났습니다.
금일 공업사에서 회신이... 사고 당시 에어벡 센서가 작동 되었는데 에어벡이 터지지 않은 것 같다...
현재 A/S센타에서 공업사로 공업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도 생각하기 싫지만 앞으로 수리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 불안하기도하고
사고 당시 정면추돌이였으면 상상하기도 싫을정도로 끔찍합니다..
현재 이러한 불만과 보상문제를 어디에 토해내야 하는 건지... 처음있는 일이라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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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많이 놀라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은 약 30km이내의 속도로 충돌한 사고, 후방 추돌이나 충돌, 측면 충돌, 사면(비스듬히) 충돌이나 추돌, 전복 사고인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 및 사고 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자동차 제작사에는 해당 차량의 자기진단장치의 확인을 통해 충돌시의 충돌 값 입력 여부 등 에어백 전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자동차제작사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