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 차를 출고하고 리콜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11-13 12:59:15
본문
지난 2012년 11월 2일 2일 인수한 차량을 4일 점검하는 중에 도색에 균열이 심하게 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판매자를 불러 항의를 하고 6일 정비공장에서 확인한 결과 도색을 해서 타던지 아니면 판매자에게 리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7일 다시 정비공장에서 판매자와 주재원이 함께 확인 저들도 기염을 토하며 이런 차를 어떻게 출고했느냐는 식의 말을 하고는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 도색을 해 드릴테이 그냥 사용하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강력 항의하니 회사에서 소비자를 지치도록 하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장에 하자가 있어 출고를 해서는 안 될 차를 출고 해 놓고는 도장을 다시 해 주겠으니 그냥 사용하라는 식의 횡포를 그냥 무긴할 수 없어 고발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이전글기존 쓰던 핸드폰 할부금에대한글 12.11.13
- 다음글카드결제하니 환불도 안되고 연락도 안돼요~ㅜㅜ 12.11.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도받으신 자동차의 하자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