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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브로드 밴드 케이블 티비 사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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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10-09 2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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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브로드 밴드에 인터넷을 신청을 하였고 가입하여 3년약정하여 게약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넣어주면서 케이블 티비를 같이 2-3개월 무료 로 넣어줄테니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해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심하게 8개월 정도가 지났고 잘 보지 않는 티비를 케이블을 해지 신청을 했더니 3개월 안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1년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더군요 . 게약에 있어서 함축적 의미가 말이 됩니까 ??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으면 해지할 시 많은 위약금이 있다는 사기 계약을 해결해 주십시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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