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호준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09-13 18:15:20

본문

베베데코에서 9/10일 커튼을 주문하였습니다.
9/11일 커텐봉에 대해서 문의하니 본인들 회사에서 파는 커텐봉은
가벼운 소재라서 제가 구매한 벨벳커튼은 다른 인테리어 상품점에서 파는 커텐봉을 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커텐봉은 다른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집에 배송이 와있는 상태구요.

9/11일 베베데코 사이트를 보니 배송중이라고 나오더군요.
상담원도 배송 보냈다고 하구요.

근데 오늘 9/13일 저녁 5시쯤 연락와서는 물건재고가 떨어졌다고
물건을 못보내드린다고 전화오더군요.
분명 9/11까지도 배송이 되었으며 커텐봉도 다른데서 사라고 해놓구선

배상을 해준다하여 제가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한 커텐봉까지 배상해준다는데
전 배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농락한거죠. 분명 배송됐다고 목,금 중에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http://www.bebedeco.co.kr 사이트명이구요.
제가 피해신고를 하면 어떻게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여자친구는 커텐을 일주일 넘게 고민해서 고른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나네요

첨부파일

  • 1.jpg (264.1K) DATE : 2012-09-13 18:15: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890 생활용품 조희주 2012-11-14
87889 휴대전화 정소영 2012-11-14
87888 휴대전화 구본모 2012-11-14
87887 기타 김기훈 2012-11-14
87886 유통 신혜숙 2012-11-14
87885 휴대전화 구은숙 2012-11-14
87884 서비스 김유진 2012-11-14
87883 기타 엄봉현 2012-11-14
87882 유통 김기열 2012-11-14
87881 생활가전

처리

불량TV
김민숙 2012-11-14
87876 유통 강영상 2012-11-14
87873 기타 박초이 2012-11-14
87869 기타 유비룡 2012-11-14
87868 통신 최선아 2012-11-14
87867 기타

처리

반품,,
김정현 2012-11-14
87866 금융 이소영 2012-11-14
87865 자동차 오일록 2012-11-14
87864 기타 강용환 2012-11-14
87863 기타 한재연 2012-11-14
87862 유통 김한범 2012-11-14
87861 기타 고정임 2012-11-14
87860 유통 김미숙 2012-11-14
87855 유통 김미숙 2012-11-14
87854 기타 조선우 2012-11-14
87852 서비스 김작 2012-11-14
87845 digital 김재훈 2012-11-14
87837 기타 정지원 2012-11-14
87836 기타 김혜영 2012-11-14
87834 서비스 김소진 2012-11-14
87833 휴대전화 김홍철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