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중고센터 ] 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솜
  • 조회수 : 683회
  • 작성일 : 13-01-30 10:47:53

본문

제가 이사를하려고 중고가구센터에 전화를했는데요.
제거 1년정도된 식탁과 책장및서랍장 여러가지를 팔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식탁은 3만원정도라고 하였고 오셔서는 다른물건들운 수거밖에안된다고
해서 그렇게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책장은 만원주신다고해서 물건을 다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만원밖에안되서 전화를드렸더니 기사분과 사장님이 화를내면서
그럴꺼면 다시찾아가라며 언성을 높였고 제가 식탁에대해서는 입금해주신다고 얘기를들었다고하자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없다며 다시찾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로간에 말이잘못된거같고
제입장에서는 문의를 드린거고 거기에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않았으니 물건을 ㄷ다시되돌려달라니 그럴수업고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저는 다시되돌려받고 싶습니다만 어찌해야하나요?
거기전화번호랑은 다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기전 중고가구센터에 식탁과 책장을 판매하셨는데 식탁에대한 입금거부를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식탁인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812 기타 이은희 2012-12-14
95808 기타 이은희 2012-12-14
95807 기타 이재철 2012-12-14
95806 금융 허성민 2012-12-14
95797 식음료 박은옥 2012-12-14
95796 생활가전 박서영 2012-12-14
95795 서비스 조윤성 2012-12-14
95794 휴대전화 임지영 2012-12-14
95793 기타 박병준 2012-12-14
95792 기타 김희영 2012-12-14
95791 기타 정태안 2012-12-14
95790 자동차 홍창우 2012-12-14
95782 휴대전화 문지훈 2012-12-14
95781 서비스 김현정 2012-12-14
95778 유통 정지영 2012-12-14
95776 기타 강사랑 2012-12-14
95775 휴대전화 NUENDO 2012-12-14
95774 유통 진장호 2012-12-14
95773 기타 조희상 2012-12-14
95768 서비스 조수정 2012-12-14
95765 통신 윤성철 2012-12-14
95763 통신 홍문숙 2012-12-14
95762 휴대전화 이병윤 2012-12-14
95759 생활용품 이정호 2012-12-14
95758 유통 하현영 2012-12-14
95757 서비스 안웅현 2012-12-14
95751 휴대전화 윤준호 2012-12-14
95748 금융 윤영순 2012-12-14
95744 기타 오수현 2012-12-14
95742 생활가전 이은미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