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월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삼연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2-11-13 22:48:25

본문

6월에 밸리 댄스복을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작은게 왔길래 맞는것으로 달라고 하고 다시 보냈는데 아직도 상품도 주지않고 환불도 안해 주는데 어뗳게 해야할까요 . 인터넷 사이트 리비스와 위너스 라고 밸리복 주몬하는곳인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 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댄스복 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 하셨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732 식음료 김지연 2012-12-11
94726 생활용품 이종근 2012-12-11
94724 식음료 오정현 2012-12-11
94722 통신 키미 2012-12-11
94721 휴대전화 강문기 2012-12-11
94720 통신 강의곤 2012-12-11
94719 서비스 문승 2012-12-11
94718 휴대전화 김기석 2012-12-11
94717 휴대전화 김미영 2012-12-11
94716 생활용품 조명숙 2012-12-11
94714 서비스 황영주 2012-12-11
94713 통신 박은진 2012-12-11
94708 기타

처리

환불
김상진 2012-12-11
94701 자동차 이인규 2012-12-11
94700 서비스 현주학 2012-12-11
94699 서비스 조은별 2012-12-11
94696 기타 최승원 2012-12-11
94695 기타 박신영 2012-12-11
94694 유통 김덕옥 2012-12-11
94691 생활용품 권영심 2012-12-11
94690 통신 박은일 2012-12-11
94689 기타 차미정 2012-12-11
94687 기타 이연주 2012-12-11
94686 서비스 우지형 2012-12-11
94685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1
94684 생활가전 김민정 2012-12-11
94682 식음료 최새라 2012-12-11
94681 생활가전 하나방송 2012-12-11
94680 서비스 김혜선 2012-12-11
94676 휴대전화 김형덕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