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빼빼목 과 연잎구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 빼빼목 과 연잎구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인경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12-11-13 15:58:47

본문

위메프소셜 사이트에서 함께 달여마시면 좋다고 위메프사이트에서 그런문구와함께서 판매하기에 세개 구매후 달여서 마셨습니다.
달여마신지 몇일지나 문자가왔습니다. 빼빼목은 식약청에서 판매금지한 상품으로 빼빼목만 환불처리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황당하게도 뺴빼목 자체금액에만 환불처리되고 연잎은 환불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미 마셔서 내몸에 어떤 이상이와있을지도 모르거니와 뺴빼목과 연잎을 함계 달여마시면 효능이좋다고 버젓이 써놓아 끼워팔아놓고.. 이제와서 뺴빼목만 환불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이미 달여마셔놓아서 제몸에 어떤 이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위메프의 안일한 대처에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환불과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89 기타 김승률 2012-12-14
95987 기타 김지용 2012-12-14
95986 생활용품 서정율 2012-12-14
95985 서비스 김성삼 2012-12-14
95984 통신 이민희 2012-12-14
95983 생활용품 김현숙 2012-12-14
95982 서비스 박인숙 2012-12-14
95981 통신 이민희 2012-12-14
95980 유통 정진광 2012-12-14
95965 식음료 김윤섭 2012-12-14
95964 유통 김선택 2012-12-14
95961 서비스 최순이 2012-12-14
95960 서비스 김병룡 2012-12-14
95958 digital 신미경 2012-12-14
95954 생활가전 조은희 2012-12-14
95950 서비스 박정은 2012-12-14
95948 서비스 안지현 2012-12-14
95947 통신 이창진 2012-12-14
95945 기타 김정애 2012-12-14
95943 휴대전화 노지은 2012-12-14
95941 생활용품 김홍환 2012-12-14
95937 기타 김미림 2012-12-14
95936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4
95934 기타 정주은 2012-12-14
95929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8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7 금융 이명련 2012-12-14
95925 서비스 김병룡 2012-12-14
95922 휴대전화 장대광 2012-12-14
95920 휴대전화 조영빈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