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회사 횡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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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B택배회사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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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중근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11-17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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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3일 물건을 보내고 배송조회를 하려고 1577-4577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죄송합니다.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대기연결이 지연되면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전화 뚝....이런멘트를 입력해 놓고,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인터넷에 KGB택배 검색해 봤더니,너무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이런 회사를 퇴출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홈페이지 내지는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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