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본문

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441 유통 황경옥 2012-12-17
96439 생활용품 심영숙 2012-12-17
96438 digital 김동한 2012-12-17
96437 기타 이옥희 2012-12-17
96436 생활가전 이지원 2012-12-17
96433 기타 은정이 2012-12-17
96432 휴대전화 유용상 2012-12-17
96431 유통 박소영 2012-12-17
96430 기타 김영식 2012-12-17
96429 서비스 제제난 2012-12-17
96428 휴대전화 김경남 2012-12-17
96427 통신 최신애 2012-12-17
96426 휴대전화 조장범 2012-12-17
96425 기타 송혜은 2012-12-17
96424 서비스 임란 2012-12-17
96423 휴대전화 성정기 2012-12-17
96422 서비스 김민정 2012-12-17
96421 서비스 김경화 2012-12-17
96420 식음료 김경아 2012-12-17
96419 서비스 최성희 2012-12-17
96418 기타 정지선 2012-12-17
96417 자동차 김남식 2012-12-17
96416 해결&감사글 안은주 2012-12-17
96415 기타 상미 2012-12-17
96414 서비스 김국범 2012-12-17
96413 기타 김기혁 2012-12-17
96412 생활가전 김동환 2012-12-17
96411 휴대전화 이정현 2012-12-17
96410 생활용품 장준석 2012-12-17
96409 휴대전화 이상원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