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우유에서 나온 이물질.. 우유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우유에서 나온 이물질.. 우유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미성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11-27 21:55:08

본문

배달우유로  매일유업의 칼슘클로렐라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경 우유를 다 마시고 끝에.. 입안에 뭐가 빙빙돌아서 보니..
하얀 알갱이들이였고 녹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으깨지느것이.. 유지방같기는 했지만.
원래 이우유는 이런이유가 아니기에 배달우유 대리점에 얘기하여 반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뭔지 알아봐 달라고..했습니다.

2주만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한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어제 연락을 했더니. 아침에 배달우유와 함께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제품상의 문제는 없다. 심려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동일 생산된 제품에는 이상이없고
특히 건강상의 해가 되지는 않다는고..

떨렁 공문 뿐./.전화상의 진심어린 사과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전화해서 계약해지 하겠다. 계약기간 5개월 남았는데..
찝찝하고 기분나뻐서 못먹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자체검사결과 괜찮다는데.. 그건 고객변심이니. 위약금을 받아야겠다 하네요.

위약금 줘야 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우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640 식음료 박은옥 2012-12-14
95639 서비스 송제진 2012-12-14
95638 유통 hannah 2012-12-14
95637 식음료 임동훈 2012-12-14
95636 식음료 임동훈 2012-12-14
95635 기타 공선희 2012-12-14
95634 기타 양승하 2012-12-14
95633 기타 김광원 2012-12-14
95632 생활용품 김옥 2012-12-14
95631 식음료 정미선 2012-12-14
95630 기타 천자영 2012-12-14
95629 휴대전화 김유나 2012-12-13
95627 기타 정민승 2012-12-13
95626 기타 조희년 2012-12-13
95624 식음료 정미선 2012-12-13
95620 기타 김신옥 2012-12-13
95618 생활용품 남호부 2012-12-13
95617 생활용품 고수희 2012-12-13
95612 휴대전화 정재광 2012-12-13
95605 생활용품 고수희 2012-12-13
95604 기타 정인성 2012-12-13
95601 생활가전 이경숙 2012-12-13
95597 기타 조주연 2012-12-13
95593 기타 서윤진 2012-12-13
95592 기타 정현영 2012-12-13
95587 유통 최승주 2012-12-13
95582 통신 김광남 2012-12-13
95581 기타 윤현정 2012-12-13
95579 생활용품 배기쁨 2012-12-13
95576 기타 김성희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