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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물건 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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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영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11-23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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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 9일 c&u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받질 못했고 컴퓨터 배송조회에서 나온 상태는 14일날짜로 멈춰있습니다
14일자의 각 영업소는 하루에 10통이 넘도록 전화를 받지 않고
결국 20일날 고객센터에 사고접수를 했지만 영업소에 전화연결이 안되어 확인이 안된다고만
하네요...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를 이용해서 보낸물건이 배송되지않고 분실된것 같은데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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