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일방적 정지 해제 후 요금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U+ 일방적 정지 해제 후 요금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현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2-11-16 14:41:34

본문

LG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이사관계로 사용정지를 신청하였는데

2012년 6월 고지없이 사용정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고지없이 요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연체하였다고 신용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요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 고지없는 일방적 사용정지 신청해제

2011년 당시 사용정지를 신청당시에 1년 후에 자동 해지된다고 고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충분히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연히 자동 해지가 될 시점에 즈음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 없이 1년이 지난 상담 내용만으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 고지없는 요금부과

자동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번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용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을 연체가 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나

단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당신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1년뒤부터는 돈 받는다고 얘기했으니 돈 받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207 기타 홍정민 2012-12-10
94206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요청
차미정 2012-12-10
94199 기타 남순원 2012-12-10
94196 서비스 홍연경 2012-12-10
94194 기타 박선자 2012-12-10
94193 유통 김현옥 2012-12-10
94187 기타 김미전 2012-12-10
94185 기타 박운용 2012-12-10
94179 기타 오태성 2012-12-10
94178 자동차 박노정 2012-12-10
94177 자동차 최금철 2012-12-10
94174 서비스 서정운 2012-12-10
94173 식음료 박주원 2012-12-10
94172 서비스 이수진 2012-12-10
94171 휴대전화 김선영 2012-12-10
94169 기타

처리중

영실업 as
이지영 2012-12-10
94168 기타 김기정 2012-12-10
94167 기타 백운경 2012-12-10
94166 생활가전 강주연 2012-12-10
94165 서비스 전희진 2012-12-10
94164 기타 장혜연 2012-12-10
94163 기타 김동환 2012-12-10
94162 기타 김선혜 2012-12-10
94161 기타 이연재 2012-12-10
94160 생활가전 이명욱 2012-12-10
94159 서비스 최성원 2012-12-10
94158 생활가전 고영학 2012-12-10
94157 서비스 심지은 2012-12-10
94156 digital 방요한 2012-12-10
94149 생활용품 이윤숙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