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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켓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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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11-30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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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가을에 청주 에버세이브 게스매장서 자켓을 구입후 한달정도 입고
보니 자켓 안 하단부 재봉한부분이 10cm 이상 튿어져서 수선하기위해 매장 방문했습니다
자켓은 본사로 올려보내서 수선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문제는 수선이필요한부분 이외에 수선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 부주의로 인해 옷이 상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불요청을 햇더니 본사에 심의를 올려서 해준다하네요.. 근데 본사 규정에 의해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고 기가막혀서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자켓구입후 한달착용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요청 하셨는데 여러군데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이 오래걸릴수 있다고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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