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1,612회
  • 작성일 : 12-09-19 09:47:06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 바로연에서 계약이후 첫한주는 자기들
맘대로 프로필만보내고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약속을정해서 환불한다고했더니 그때는 자기과실이라며
환불은 해주지만 다시매니저를 바꿔줄테니 해보라고 권유
이후 다음주는 휴가가겹쳐 17일 휴가이후 하자고했어요.
근데 결제건때문에 휴가이후 그다음주에제가 전화를걸어
카드정볼바꾸고 그다음주내내 연락이없길래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미팅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자기과실이없다며 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 220에 20%를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환불조정이 어떻게될까요.
계약시계약서 환불에 대해선 언급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성의한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하여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927 생활용품 송진아 2012-11-27
90926 자동차 노충희 2012-11-27
90925 기타 서대룡 2012-11-27
90924 기타 김미영 2012-11-27
90923 기타 서대룡 2012-11-27
90922 생활용품 정희영 2012-11-27
90921 통신 이강섭 2012-11-27
90920 휴대전화 김정환 2012-11-27
90914 기타 jhr 2012-11-26
90913 기타 정현희 2012-11-26
90910 기타 강지관 2012-11-26
90903 통신 김정림 2012-11-26
90902 통신 최현정 2012-11-26
90901 기타 김지은 2012-11-26
90900 기타 성현호 2012-11-26
90899 식음료 김형수 2012-11-26
90897 생활용품 최남희 2012-11-26
90896 식음료 김형수 2012-11-26
90895 통신 김혜정 2012-11-26
90894 유통 이청수 2012-11-26
90893 기타 김지환 2012-11-26
90892 기타 오수진 2012-11-26
90891 휴대전화 이재희 2012-11-26
90890 서비스 이은숙 2012-11-26
90886 기타 이명기 2012-11-26
90885 생활용품 황해전 2012-11-26
90883 휴대전화 이재희 2012-11-26
90882 통신 심영훈 2012-11-26
90881 생활용품 김민선 2012-11-26
90879 기타 서상원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