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이좋은피시방 조형래 물품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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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종광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1-19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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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가만있나요
물건반품헸는데 왜 환불하지않습니까
어느나라법인가요
내일은 도의회에 질의합니다
도청의무책임한처사에 책임를물어
여러곳에 이글을 올릴것입니다
경남사람이 전북사람상대로 사기치고도 계속사업중이며
김해시청은 손을놓고있습니다
경남사람들은 다이렇습니까
옥션에올려놓은쇼케이스를유선통화후48만원에사기로협의
우리은행763020 14 10 2101 조형래
식당에서쓸 정육쇼케이스임를 수차례확인하였슴
화물차도착후 온물건이 수퍼에서쓰는 한사람이들고다니정도의작은거라다음날 천일화물로파렛트
에 랩으로꽁꽁싸서보냄일주일동안전화게속했는데한번도 통화못함
문자로욕하고난리피는 전라도사0꾼놈이라함
물건에서소리가난다며10만원뺏다고함
욕하는문자보냈다고10만원뺏다고함
도청소비자원에전화함
담당자께서 모든금액를돌려주라중재하였으나
절대안돌려주며
고발하라고함
김해사람들 얼굴에 먹칠를하네요
왜돈을 안돌려주는걸까요 그렇게 거지인가요
이렇게 몇차례나 해먹었나요
김해시는각성하시요
피씨방사업한다고 사0치는자 또어떤사0를준비할까요
김해시 유하리1334-3 e좋은피씨방 조형래
010 7321 5249
고소인 전북 전주시 은종광0116827613
국정차원에서 처리를 바랍니다
도에서는 책임를 지고 해결바랍니다
첨부파일
- 송금 001.jpg (73.8K) DATE : 2012-11-19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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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한 판매자와 직거래로 물품구입후 설명과 전혀다른제품이라 반송하셨는데 환불거부하며 욕설까지하여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