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552 통신 김재욱 2012-11-17
88551 생활용품 김정희 2012-11-17
88550 생활용품 희야 2012-11-17
88549 서비스 김영찬 2012-11-17
88548 생활가전 정인호 2012-11-17
88547 생활용품 오누리 2012-11-17
88546 digital 조미경 2012-11-17
88545 기타 강인숙 2012-11-17
88544 digital 조미경 2012-11-17
88541 기타 차선영 2012-11-17
88540 서비스 김성철 2012-11-17
88535 휴대전화 이병길 2012-11-17
88527 기타 김정훈 2012-11-17
88526 생활용품 유지아 2012-11-17
88525 휴대전화 임복희 2012-11-17
88524 기타 김진수 2012-11-17
88523 휴대전화 손지명 2012-11-17
88522 서비스 나재무 2012-11-17
88521 기타 임정훈 2012-11-17
88520 서비스 이중근 2012-11-17
88519 서비스 최 선호 2012-11-17
88518 자동차 김영일 2012-11-17
88517 digital 김준희 2012-11-17
88505 기타 성시현 2012-11-17
88504 휴대전화 장영신 2012-11-17
88503 기타 신길영 2012-11-17
88502 통신 황진아 2012-11-17
88501 서비스 이필웅 2012-11-17
88499 생활용품 김은종 2012-11-16
88496 휴대전화 한상균 2012-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