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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책판매 반품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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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화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12-04 0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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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월29일 금요일 2시경에 집에 방문한 한여자분이 방문하여
아기에 관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아기가 지금 부터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서
수리동화와 교구,영어책을 설명한다. 첨에 안한다고 몇번을 말하다가 나도모르게 혹하게 되서 사게됐습니다.
안사도 되니 책하고 교구보고나서 결정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바로 연락하더니 책하고 교구가 왔습니다. 나보고 우선 교구를 설명해줄테니 포장을 뜯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뜯기시작했고 동화책도 책꽂이에 진열을 직접해주겠다고 하고 박스에서 책을 지다 빼서 진열까지 판매자가 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과교구 조금 설명하더니 결재는 하자고 하면서 카드단말기 빼서 결재를 요구했고 글구 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이렇게 쓰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이름) 직접 개봉하여 꼼꼼히 확인후 구입결정 교구비닐개봉시 반품안됨을 인정하였음.
책훼손시 무조건 반품을 안됨을 동의하였습니다.  영수증 받음 "
어떻게 반품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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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담은 포장 박스만 훼손되었을 뿐 내용물이 개봉되지 않았다면(특히 CD 미개봉)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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