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물건이 분실 됬다고 한후 연락이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물건이 분실 됬다고 한후 연락이 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윤환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1-28 20:20:26

본문

2012.11.09 18:56분 제주시에 있는 gs편의점 택배를 이용 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보낸 물건이 도착 하지 않아 편의점 택배 담당업체인 포스트박스에 전화하여
물어 보니 아무래도 분실 된것 같다고 2~3일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3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말을 하네요 그 택배안에 제 옷들이 다들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무책임하게 빠르게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벌써 2주 가 다되가서 이렇게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운송장 번호는 8784401336 입니다.
이거 업체를 믿고 돈을 지불하고 보낸건데 이렇게 물건도 오지않고 별다른 초치를 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셨는데 분실되었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024 기타 이선희 2012-12-18
97023 휴대전화 김주희 2012-12-18
97022 기타 이선희 2012-12-18
97020 기타 전지선 2012-12-18
97018 기타 한진욱 2012-12-18
97017 유통 김수진 2012-12-18
97015 통신 이주랑 2012-12-18
97014 생활가전 심영아 2012-12-18
97013 통신 이주랑 2012-12-18
97007 기타 김민정 2012-12-18
97006 휴대전화 지민철 2012-12-18
97005 생활용품 조미경 2012-12-18
97004 휴대전화

처리중

명의도용
고형심 2012-12-18
97002 기타 정선희 2012-12-18
96997 서비스 박상현 2012-12-18
96995 기타 최정화 2012-12-18
96994 기타 최선주 2012-12-18
96992 기타 김지미 2012-12-18
96991 digital 조미선 2012-12-18
96990 서비스 김현아 2012-12-18
96989 기타

처리중

결혼식....
김유화 2012-12-18
96985 기타 모미정 2012-12-18
96982 서비스 김선영 2012-12-18
96978 기타 장서영 2012-12-18
96975 서비스 박성훈 2012-12-18
96970 기타 김소현 2012-12-18
96968 유통 최복심 2012-12-18
96965 서비스 전진아 2012-12-18
96949 기타 이상빈 2012-12-18
96947 금융

처리중

카드결제
지연주 2012-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