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비용부당지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렉카비용부당지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성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11-19 21:45:55

본문

제가11월9일 경에 천안2공단 입구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안개가 자욱하게 생겼고 제가 졸음운전으로
주정차 되어있는 1톤트럭 포터를 들이 받았더랬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지구대 순찰차가 먼저 왔숩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던 찰나의 사고라서 무보험 처리로 차량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렉카기사분 께서 오셔서 제차를 견인하시고 저는 지구대 사건 경위조사 받으러 간 사이에 1톤트럭 포터가 견인이 된모양입니다.물론 그차는 제가 정면에서 받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져 전복된 거구요.그런데 다음날 피해차주와 면담을 하고 렉카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차주와 렉카사무실 대표 와 아는사이인지 터무니 없는 부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더랬죠.물론 저는 사고 후유증과 당시 경황도 없었고 피해차주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서있었습니다.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니 거리상으로10KM안팎의 거리고 그금액에서 제차렉카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나올수 없는 금액인데다가 주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이익이라네요ㅜ.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한 견인비용 관련하여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입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474 금융 박대엽 2012-11-16
88468 생활가전 이덕주 2012-11-16
88467 기타 주명순 2012-11-16
88466 휴대전화 김장현 2012-11-16
88465 휴대전화 김장현 2012-11-16
88463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6
88461 기타 이재준 2012-11-16
88460 기타 김영화 2012-11-16
88459 기타 전난아 2012-11-16
88458 서비스 정병수 2012-11-16
88455 식음료 최경미 2012-11-16
88452 자동차 이수현 2012-11-16
88450 휴대전화 배성윤 2012-11-16
88449 통신 박준림 2012-11-16
88447 기타 박찬혁 2012-11-16
88446 생활용품 이미경 2012-11-16
88442 기타 이성민 2012-11-16
88441 식음료 김무현 2012-11-16
88437 통신 심윤경 2012-11-16
88435 통신 임성채 2012-11-16
88434 휴대전화 박은경 2012-11-16
88433 식음료 최현진 2012-11-16
88432 생활용품 서미정 2012-11-16
88431 기타 오찬미 2012-11-16
88427 생활용품 이근형 2012-11-16
88421 통신 김상훈 2012-11-16
88420 서비스 이근희 2012-11-16
88417 서비스 김인우 2012-11-16
88407 휴대전화 서숙경 2012-11-16
88406 digital 서광옥 2012-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