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뷰텍 제조회사의 다리 마사지기 ‘세븐라이너’를 사용하고 부상을 입은 소비자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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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뷰텍 제조회사의 다리 마사지기 ‘세븐라이너’를 사용하고 부상을 입은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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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11-20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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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2년 3월 쯤 세븐라이너를 구입하고 사용하던 소비자입니다.
평소 하루에 1~2회 정도 문제없이 사용하였는데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첫 번째 사용을 정상적으로 하고 난 후 기계를 바로 옆에 두고 있다가 30여분 정도 후에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따가워서 기계를 끄고 다리의 상태를 봤더니 양 쪽 종아리 부분의 살이 찢어져서 속살이 드러나고 피도 났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확인해보았더니 기계의 종아리와 닿는 분홍색 천이 찢어졌더군요. 사진과 동영상 첨부해 드립니다.

기계 천이 찢어져 안의 톱니 같은 부품이 직접 살에 닿아 짓이겨서 상처가 난 것 같은데 사용한지 7개월 된 기계의 내구성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양 종아리가 찢어져 몇 주 동안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진물이 계속 나서 잘 때도 수건을 덧대고 잤습니다.

웰뷰텍 고객센터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검사해보겠다고 기계를 보내라고 하여 보냈는데 회사 측에서는 기계의 천은 특수처리된 것이어서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일부러 찢지 않는 이상 절대 찢어질 수 없다며 오로지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찢어질 수 없는 천이라고 주장하지만 기계에 부착 된 안내 스티커에는 내피의 손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억지스러운 면도 화가 나고 보험 사정관에게 전하는 말과 고객에게 하는 말이 달라 혼란을 준 점도 매우 화가 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회사 측에서 기계의 하자가 없다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회사에 전화해보면 보험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기계라도 같은 제품을 대여해주거나 하라고 주장해도 내일 출고하겠다는 거짓말만 반복한 회사의 대처에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이런 회사와의 진전 없는 언쟁으로 시간만 보내다 11월20일 한 달 만에 제품을 찢어진 상태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상처부위 사진과 기계의 작동 동영상, 회사 측과의 통화 녹취 음성파일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진 먼저 첨부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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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구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에 문의하실 수 있고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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