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올도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상열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11-12 18:44:50

본문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검정색인줄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올도색 한  중고차 이더라고요
올도색 했다는 말도 없이  중고차를  팔아서  제가 사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칠이 벗겨지고 신경쓰게 될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올도색을 한 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044 통신 조준익 2012-11-15
88043 기타 김수정 2012-11-15
88042 자동차 정홍규 2012-11-15
88041 통신 한승철 2012-11-15
88040 생활용품 안진숙 2012-11-15
88039 기타 손아진 2012-11-15
88038 휴대전화 김홍철 2012-11-15
88037 휴대전화 오민정 2012-11-15
88036 유통 최주연 2012-11-15
88035 생활가전 김혜정 2012-11-15
88034 기타 안정주 2012-11-15
88033 휴대전화 최윤희 2012-11-15
88032 휴대전화 김영철 2012-11-15
88031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30 휴대전화 장민기 2012-11-15
88029 식음료 심정은 2012-11-15
88028 기타 전가람 2012-11-15
88027 생활용품

처리

배송
심희문 2012-11-15
88026 기타 김기란 2012-11-15
88025 기타 박재화 2012-11-15
88023 기타 박형건 2012-11-15
88015 기타 이종범 2012-11-15
88012 기타 주영철 2012-11-15
88011 기타 고은희 2012-11-15
88010 생활가전 윤현 2012-11-15
88004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02 생활용품 설자영 2012-11-15
87995 통신 유보라 2012-11-15
87992 생활용품 허장수 2012-11-15
87990 금융 정명희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