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897회
  • 작성일 : 12-12-04 21:01:20

본문

제가 취미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번 50분 레슨이여서 한달 4번 가는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때나 학원을 와도 되는 조건입니다.
수요일 레슨일정을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학원을 못 가게되서 전날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고 합니다.
이번주 이내 시간이 있으면 보충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것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전액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잡힌 레슨시간은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긴것이고 이전입학할때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라 계약서도 학원만 갖고 있습니다.
이번달 학원 한번도 안갔는데 전액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539 서비스 지한진 2012-12-11
94524 생활가전 이유진 2012-12-11
94522 기타 김동수 2012-12-11
94519 기타 오은혜 2012-12-11
94518 유통 황효정 2012-12-11
94517 기타 정지민 2012-12-11
94514 기타 정훈숙 2012-12-11
94510 서비스 김지원 2012-12-11
94509 통신 박요한 2012-12-11
94508 휴대전화 김선용 2012-12-11
94507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1
94506 기타 조상현 2012-12-11
94505 휴대전화 박 수연 2012-12-11
94504 기타 장은경 2012-12-11
94503 기타 장은경 2012-12-11
94497 기타

처리중

환불건
장은경 2012-12-11
94496 기타 임근영 2012-12-11
94494 서비스 김경민 2012-12-11
94491 식음료 윤인호 2012-12-11
94490 기타 김가영 2012-12-11
94488 기타 강민규 2012-12-11
94481 생활가전 하상수 2012-12-11
94480 기타 오영미 2012-12-11
94478 기타 김여진 2012-12-11
94477 유통 권소형 2012-12-11
94475 휴대전화 정인숙 2012-12-11
94474 기타 류경순 2012-12-11
94473 휴대전화 김종원 2012-12-11
94472 기타

처리

택배
이선영 2012-12-11
94471 기타 김수미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