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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B택배로받은 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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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현지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11-30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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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KGB택배로 쌀 40킬로그램 5포대 순천에서 군포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쌀을 옮길수 없어서 택배받은채로 두었다가 다음날 옮기려고 보니 쌀포대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쌀포대안은 비닐로 한번 쌓여져 있었는데..
쌀포대가 젖으면서 비닐안쪽에 습기가찬건지 비닐안쪽이 젖어있었고 쌀도 젖어서 말려야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KGB택배에 연락을 했더니 젖어있었으면 그날 받으시고 바로 반품을 하시지 왜 다음날 연락을 했냐하시며 순천지점하고 얘기하라고 하셔서 순천지점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쌀을수거해오신기사님하고 연락을 해야된다며 쌀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시켜달라해서 전송해드렸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다음날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음날도 기사님이 아직안오셔서 확인을 하실수 없다고 하t셔서 그럼 제가 지금통화하시는 분한테 사진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건 여기하고 할말이 아니라 군포KGB하고 얘길하라더군요.. 다시군포점에 전화했더니 또 순천으로 연락하라며 서로 떠넘기기만 급급하고..결론은 안에 비닐이 찢어졌다면 보상을 해드리지만.. 포대가 젖어서 안에 습기가 차서 쌀이 젖은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며 제말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끊겠습니다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은물품과 같이 쌀이 차량으로 배송되다보면 아이스박스나가 옆에 같이 있으면 물기가 생기기도 하고 습기가 차기도 하고 물이 젖을 수도 있다며 포대가 젖은건 어쩔 수 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젖어서 당장 먹지도 못하고 펼쳐서 말려야하는데.. 아파트에서 쌀 40킬로 5포대를 어디에 말 려야하나요??KBG에서는 파손이 되게아니라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만계속하시더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받은 쌀이 무거워 다음날 옮길려고 확인하셨는데 쌀포대가 물에젖어 쌀까지 말려야하는 상황인데 보상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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