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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홈쇼핑의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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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은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1-19 2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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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경 cj홈쇼핑에서 강원도 오션월드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워터파크와 노천탕 스키장을 광고 하기에 저는 아이들과 방학때 놀러가려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에 살고 오션월드는 강원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객실숙박권도 주고 리프트 사용권도 주기에 저는 수영장을 가지 못하면 노천탕이나 스키장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름에 수영장에 가려다 아이들 방학이 성수기라 사용을 오션월드 이용권중 숙박권은 사용이 안된다고 해서 그럼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막상 스키장을 가려고 숙박을 예약하려다 스키장 이용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션월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cj오쇼핑에 전화를 했더니 리프트만 사용할 수 있고 스키장 이용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고객들은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눈에서 굴러내려 오란 말인가요? 본인들은 스키장 사용이 된다고 한 적이 없다더군요. 그럼 광고를 할 때 워터파크만 광고를 내보내던지 노천탕과 스키장 다 내보내주면서 객실이용권에 리프트권까지 준다고 하면 당연히 스키장 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cj홈쇼핑의 과대광고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오션월드 이용권을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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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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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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