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경매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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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재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1-03 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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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을 인수받은 둘째날 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의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결함은 아침일찍 시동을 걸려고 하면 걸리지 않고 엑셀을 밟아서 억지로 시동을 걸로난 뒤에는 시동이 걸리는 등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저의는 새로 차량을 인수 받았기에 차량에 대한 점검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아 서비스 센터를 찾았고, 간단한 교환과,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안걸리는 부분에 대한 결함은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 결함은 점검을 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교환수리를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수리가 안되는 차량은 사용을 할 수 가 없기에 '오토마트'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주신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결함이 있는것을 알았고, 이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지도 않았차량을 그 가격에 경매를 을 것이라고, 조취를 취해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차량을 잘 사든지 못하든지는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경매를 의뢰했던 동두천시에도 똑같은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오토마트'측에 문의를 하라고 하며 서로 미루기 바빴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는 결함있는 차량을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아놓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수받기만 하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로 이 차량을 다시 되팔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엔진 결함으로 인해 중고차시장에서는 600-700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도 안되어 몇백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차량을 제대로 타보지도, 수리를 해보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트'측의 이러한 안일하고 소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발 이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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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경매로 자동차 구입후 처음공지받은 내용과 다른부분에 결함이 발생되어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