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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나 뷰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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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회정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12-11-30 2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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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코리아나 뷰티센터(역삼) 에서 당첨되었다고 연락와서 가서 <BR>무료로 얼굴 맛사지받고 총 24회쿠폰을 240만원 결제했습니다.<BR><BR>그후 바디라인 맛사지 서비스를 준다고해서 받고 또 가격을 디씨디씨 해준다고해서 <BR>360만원을 결제했어요.카드로 결제했습니다.(총 600만원이요)<BR><BR>화장품을 엄청많이 주면서 화장품 개봉하면 환불처리 안된다는거 등 뭐라고 계속 빠른말로<BR>중얼거리면서 유혹시키더니 계약서 이것저것을 쓰는데 싸인은 했습니다.<BR>그러면서 일부로 화장품 박스 버리게 하려고 보관한다면서 큰 메이크업 박스에 담으라고 하더라고요..화장품은 쓰지 않았습니다. 박스만 버렸고요..<BR><BR>그런데 14일후에 취소환불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BR>제가 돈이 감담되지않아서 취소해달라니까 안된다고 그러네요...<BR>소비자고발이나. 변호나 뭐 다 써도 상관없다고 안된다고 하는데<BR>저 어떻게해야 되나요..ㅠㅠ<BR><BR>결제를 두번했는데요 . 26일 한번 .30일 한번했습니다.<BR>그래서 아직 14일이 안되었어요..주말이라 어디 연락해야될지도 모르겠고.<BR>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BR>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 제가 말이 뒤죽박죽해요..<BR><BR>010-9639-****</P>
<P><A href="mailto:shj84*****@naver.com">shj84*****@naver.com</A> 입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당첨되었다며 무료마사지 해준다고 하여 방문후 고가의 금액으로 화장품 구입후 사용하지않은채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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