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용이라고 인쇄된 와인 팔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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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정용이라고 인쇄된 와인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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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진영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11-21 09:05:52

본문

어제 근처에 있는 빵집(빠리...)에서 케익과 와인을 샀어요.
와인은 잘 몰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사서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용"이라고 푸른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던데
앞에 두 글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증정용이라고 추측됨.)
오늘 그 빵집에 가서 똑같은 와인에 글짜가 정확하게 보이면 사진을 찍으려고하는데요.
증정용이라고 찍힌 와인도 팔 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증정용이라고 씌여진 부분을 가격스티커로 가려서 판매했다니 몹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증정용품인 것을 알고 구입한 것인데 하자가 없다면 이는 유관기관에서도 조정할 수 없으나 증정용품을 새 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의제기가능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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