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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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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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보라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9-13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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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에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겨 이번주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개통취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점으로 개통취소를 하러 갔는데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난 주말 핸드폰의 특가 판매로 인한 개통량 증가로 인해
KT측의 전산이 마비가 되어서
철회는 당장 가능하지만 KT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철회 기간이 15일이내로, 만약 담주 화욜까지도 전산 마비가 풀리지 않으면
제 번호는 없어지고 기계값 또한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KT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전산이 풀릴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 그 때도 안풀린다면
그로 인한 것은 KT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욕심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산이 마비가 되게끔 하여 다른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게 해서는 안될텐데요.
전산의 마비가 그냥도 아니고 분명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화품질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철회 기간이라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기종이 그 사이 단품이 되어서 교품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회 기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꼼짝없이 불량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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