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347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169 생활가전 문현주 2012-12-15
96168 생활용품 박가은 2012-12-15
96167 휴대전화 김형오 2012-12-15
96166 서비스 정옥길 2012-12-15
96165 기타 조정혜 2012-12-15
96164 생활용품 김서영 2012-12-15
96163 건설 이금준 2012-12-15
96162 생활용품 김서영 2012-12-15
96161 기타 이상훈 2012-12-15
96160 기타 서다운 2012-12-15
96159 기타 이수인 2012-12-15
96158 기타 백해경 2012-12-15
96157 기타 최은주 2012-12-15
96156 기타 손정자 2012-12-15
96155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4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3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2 서비스 연학모 2012-12-15
96151 금융 김창일 2012-12-15
96150 서비스 J 2012-12-15
96149 자동차 고진우 2012-12-15
96148 금융 김창일 2012-12-15
96147 서비스 엄정필 2012-12-15
96146 자동차 강지미 2012-12-15
96142 식음료 양옥분 2012-12-15
96141 금융

처리

농협
GOBBANG 2012-12-15
96139 기타 김경화 2012-12-15
96137 기타 고아란 2012-12-15
96136 자동차 김진아 2012-12-15
96135 건설 홍정민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