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상조 청약철회권에 대한 약관 고지 임의 해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금강상조 청약철회권에 대한 약관 고지 임의 해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미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12-04 13:23:22

본문

제가 15일 상조 설명회에 참석 금강상조에 가입 20일 약관과 증권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28일 상담원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 팩스로 해지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넣으란 답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냔 질문에 30일까지 넣어주심 됩니다"란 답변이 있어
30일 오전 팩스 전송후 환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4일 이내 신청했어야할 것을 15일째에 했기에 돌려줄 수 없단 답이 왔습니ㅏㄷ.
어이없게 30일이란 안내는 왜 한거냐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라 그런 안내가
잇었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서너차례 전화로 문의하고 싸우다 약관을 읽어봤느냐기에
우편으로 받은 약관을 부랴부랴 꺼내 읽었더니 " 상조서비스 약관 4조 1항에 약관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엇습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상실이지만 청약의 철회는 계약자가 계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무효로 하고
1회 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관을 20일경 증권과 함께 우편으로 교부받은 제가 이 조항을 다시 언급하자
전화를 끊더군요.
다음날 법적 근거가 명백하니 환불해달란 문의에 이번엔 15일 가입당시 전단지처럼 살포한 것 가운데
약관이 있었는데 안 읽어본 고객 책임이니 권리운운하지 말란 비아냥만 돌아왔습니다.
보통 보험이든 상조든 증권과 함께 약관이 교부되게 되어있지 않냐니까 첫날 같이 주고
확인차 다시 보낸 것 뿐이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말장난 정말 장난 아니게 하며 무시해댑니다. 제가 소보원을 언급하자 할테면 해보란 식이구요.
 어리석고 힘없는 아줌마라고 이렇게 우기면 제돈을 순순히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금강상조의 법률자문위원도 김병준 변호사던데.....
전 어디가서 제 법적 구제를 토로 할 수 있을지요...
 저와 함께 가입했던 분들도 함께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역시나 환불 불가란 문자만 왔다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582 통신 김광남 2012-12-13
95581 기타 윤현정 2012-12-13
95579 생활용품 배기쁨 2012-12-13
95576 기타 김성희 2012-12-13
95575 통신 유희상 2012-12-13
95567 서비스 이의민 2012-12-13
95566 생활용품 박현정 2012-12-13
95565 기타 강은지 2012-12-13
95564 휴대전화 홍민호 2012-12-13
95563 서비스 김혜나 2012-12-13
95562 기타 정문영 2012-12-13
95561 생활용품 박성미 2012-12-13
95560 통신 전형욱 2012-12-13
95559 서비스 정유나 2012-12-13
95554 생활용품 박지영 2012-12-13
95553 생활가전 김미현 2012-12-13
95552 휴대전화 김재만 2012-12-13
95547 생활용품 박지영 2012-12-13
95540 기타 이은정 2012-12-13
95534 휴대전화 민지희 2012-12-13
95533 서비스 김범창 2012-12-13
95528 생활용품 황지원 2012-12-13
95526 생활용품 박경준 2012-12-13
95525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20 생활가전 신희준 2012-12-13
95517 생활용품 박서영 2012-12-13
95515 기타 임성진 2012-12-13
95512 유통 김연화 2012-12-13
95511 서비스 조은희 2012-12-13
95510 생활용품 배호철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